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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 확대한다...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조례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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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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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개정·공포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지난 15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됐다.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됐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급속 충전시설 설치 역시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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