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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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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41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팩트체크]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4만원?[팩트체크]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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