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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드러나는 인하대 가해자 악행..살인죄 적용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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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40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이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했다. 경찰은 김씨가 건물 3층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피해자를 떠민 것이 확인되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가운데, 김씨는 “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를 구속한 경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김씨 행적을 밝혀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엔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으나 범행 당시 상황을 담은 음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가 피해자의 추락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상황에서도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옷을 버리고 현장에서 도망갔다가 당일 오후에 자취방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추락 후 행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1시간 넘게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건물 인근이 평소에도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인데다가 새벽 시간대라 오가는 사람이 극히 적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추락 시각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지만 약한 상태로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던 ‘심정지 전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이후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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