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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직장인 소득세 부담 최대 80만원↓…다주택자 세폭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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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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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해 온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인세는 단순화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앱니다. 우선 전민정 기자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집어봅니다. <기자> 정부가 고물가·저성장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으로 파격적인 `감세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모두 손질해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조세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해 과표 5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10%의 최저세율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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