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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전 재산 날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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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137

앞으로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금한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분담금 액수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시 3000만원, 대물보상 2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역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그동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내면 됐었다. 임의보험은 별도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사고분담금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물사고는 1건당 2000만원까지 부담한다. 전재산까진 아니라도 피해가 막대해야죠 굳이네요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전 재산 날릴 수도 있다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전 재산 날릴 수도 있다

댓글 5

오뉴대디Lv 10

남의 인생 망치는 정도니 이보다 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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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마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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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이건 좋은데... 그러면 음주운전 안하고 잘 타는 사람들은 더 깎아줘야 공평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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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YJLv 77

더 빡세게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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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제발 좀 그리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