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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억 근저당 잡힌 아파트 112채 전세 놓고.. 건물주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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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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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2동, 112채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해당 아파트는 집주인 2명이 모든 주택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 주택마다 1억원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중개업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세입자를 모았다. 가구마다 잡힌 근저당권 액수와 전세금을 합하면 매매시세를 훌쩍 넘어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떼일 상황이다. 건물주와 중개업자는 모두 잠적했다. 올 들어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를 주문하자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 다가구 갭투자와 건축 후 채무를 전세비용으로 충당하려 했던 A씨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갭투자를 통해 대구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2018년 2월까지 12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1채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했다. 121억원의 비용이 들고 71억원가량의 담보채무를 졌다. A씨는 48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았지만 대출금 상환이 어려웠다. 결국 전세보증금 등 26억5000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100여건의 고소가 쌓였다.

1억 근저당 잡힌 아파트 112채 전세 놓고.. 건물주는 잠적 [전세사기 백태]1억 근저당 잡힌 아파트 112채 전세 놓고.. 건물주는 잠적 [전세사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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