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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가 침수차? 1500만원은 고객 몫?곧 난리 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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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34Lv 64
조회 수5,134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신차 랍니다. 출고 후 곧장 스피커 등 전자장치가 고장나서 센터 들어가서 뜯어보니 이모양 이꼴.. 11개 딜러사 보상문제 총괄 이사라는 작자 왈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싶다> 주행에 문제가 없고 레몬법 적용대상 아니다 > 그래도 교환 해주겠다 > 단, 등록하고 주행 했으니 취등록세 + 감가 약1500 만원은 고객이 부담 하라고 했다네요. 상당히 권위적인 어투와 대응방식으로.. 차라는게 수천에서 억대가 나가는 재산임에도, 공산품이니 만드는과정, 유통과정에서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수하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뭐 개같은 일이 있어서 딴 생각하느라 대충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대응도 그에 걸 맞는 수준을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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