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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차량 확인 책임은 회사에" 국내 카셰어링사, 약관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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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39

쏘카·피플카·그린카 등 국내 차량 공유(카셰어링) 플랫폼 3사가 페널티 약관 조항을 수정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차량을 반납할 때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이후 회사가 발견하면 추가 페널티 요금을 따로 내야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쏘카는 차량 반납 시 스크래치 등 단순 사고나 훼손을 이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발견할 때 부과하던 ‘페널티(불이익) 요금’을 이날부터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반납 시 훼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회사에 있고,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조항 삭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카쉐어링 3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점유율이 70%가 넘는 쏘카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약관 변경을 공지한다. 현행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각 사는 서비스 운영상 문제가 되는 행태에 대해 페널티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이 신고 되지 않고 추후 발견될 경우 각종 페널티 요금과 이용정지 등을 조치했다. 쏘카는 페널티 제도를 통해 대여 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시 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 여기에 사고 처리 비용과 차량 손해 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업 손실비도 물어야 한다. 3회 누적 발생 시 회원 자격 재심사도 이뤄진다. 피플카도 이용 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에 대해 20만 원의 페널티 요금과 수리비를 청구하고, 영구 이용정지를 내린다.

[단독] '차량 확인 책임은 회사에' 국내 카셰어링사, 약관 변경한다[단독] '차량 확인 책임은 회사에' 국내 카셰어링사, 약관 변경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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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