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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경찰서장회의 '징계' 논란 확산.."복종의무 위반" vs "적법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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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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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경찰청이 징계·감찰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회의가 경찰 공무원의 명령 불복종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함께 주말 관외 세마나 참석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77년 경찰 역사상 처음 발생한 '총경 집단행동'으로 경찰 조직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복종 의무' 위반 논란 25일 경찰청은 전국 서장 회의 참석자 징계 사유와 관련해 "서한문을 통해 지속해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3일 회의 직후 류 전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총경급 경찰관 56명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해산을 사전에 명령했음에도 회의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회의 내용과 장소·시간을 이미 공개했고 윤희근 청장 후보자와 류 서장은 25일 회의 결과를 놓고 회동이 예정돼 있었을 만큼 지휘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류 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의는) 직무가 아니다. 우리는 관외 여행 신청을 받고 세미나를 했다"며 "정당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해서 직무 명령을 한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경찰서장회의 '징계' 논란 확산..'복종의무 위반' vs '적법절차 따랐다'경찰서장회의 '징계' 논란 확산..'복종의무 위반' vs '적법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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