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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언론 인터뷰로 상사의 정당한 명령 비난 금지"..경찰청이 일선에 하달한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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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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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에 앞서 경찰청이 집단 명의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복무규정 준수사항’ 경고문을 일선에 하달했다. 2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등에 따르면 앞서 경찰청은 전날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공문을 보내고 일선 경찰들의 복무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게 공문의 내용인데, 사례로 든 항목을 살펴보면 사실상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상관의 직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등 근무기강 훼손 행위 및 집단·연명·단체 명의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금지’ 항목에서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을 근거로 댔으며,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의 사례로 들었다. 두 번째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춰질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 금지’ 항목은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금지 행위로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등’을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어 근무태만 행위를 금지했고, 특히 마지막이자 네 번째 준수사항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명령을 공공연하게 부정·비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공문을 하달하면서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발과 단식 투쟁으로 일선 경찰의 움직임의 선두에 서온 민관기 전 직협 회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청에서 언론 인터뷰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아는데 괜찮으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저희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서 “우리 기관 발전을 위한 사안이 있다면 인터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사항에 “개인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말처럼 (우리를) 쿠데타를 준비하는 세력으로 보고 정말 예의주시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행안부 장관님 사고방식이 1980년 정도에 머무른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찰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1년에 한두 번 정도 총경들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면 쿠데타라든지의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로 상사의 정당한 명령 비난 금지'..경찰청이 일선에 하달한 '복무규정''언론 인터뷰로 상사의 정당한 명령 비난 금지'..경찰청이 일선에 하달한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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