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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3개월 만에 재개된 공공 사전청약..남양주 84㎡ 5억원대

울트라맨8

Lv 116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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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첫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떴다.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에 수도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데다 입지 좋은 수도권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물량이 대거 포함돼 내집마련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 지구 4763가구에 대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남양주 왕숙(1398가구), 남양주 왕숙2(429가구), 고양 창릉(1394가구), 평택 고덕(910가구), 화성 태안3(632가구) 등 5개 지구다. 이들 지구 전체 규모가 5207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물량 비중이 전체의 90%를 훌쩍 넘는다. 이번 사전청약 특징은 5개 지구 모두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유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에서 19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 남양주 왕숙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를 기준으로 최고 5억2292만원이다. 남양주 왕숙2는 5억6896만원, 고양 창릉이 6억6761만원이다. 평택 고덕은 4억9158만원, 화성 태안3은 3억7554만원이다. 다만 이 가격은 추정 분양가라 본청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1일까지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받는 제도다. 당첨된 시점부터 나중에 진행되는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사업만 마친 뒤 미리 사전청약을 받아 청약 대기자의 불안 심리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부담하는 최종 분양가는 1~2년 뒤 본청약 당첨자가 부담하는 최종 분양가와 동일하다. 본청약과 청약 조건도 같고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눠 분양하는 것도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이라도 본청약 전까지는 다른 주택에 일반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일반공급 청약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만약 사전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수준과 강화된 대출 규제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다. 신도시도 결국 공공 택지라 주변 시세는 물론 민간분양 단지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3개월 만에 재개된 공공 사전청약..남양주 84㎡ 5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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