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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증여세 피하려면.. 유학 간 자녀 교육·생활비만 주세요

울트라맨8

Lv 116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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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대부분이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지원은 비과세일까? (Case 1) A 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 기특하게도 아들은 유학 기간 내내 장학금을 받아 실제 송금받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추후 이 돈을 가져와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 (Case 2) B 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를 송금해야 한다. 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해 실제 교육비보다 많이 송금하여 미국에서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하고 싶은데, 혹시 세금 문제가 있을까? (Case 3) C 씨는 손자가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해 기특하기만 하다. 손자의 유학경비를 부모 대신 납부해주고 싶은데 은행에 물어보니, 유학생송금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다고 했으니 손자의 유학경비는 증여세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 않을까? 첫 번째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만일 유학생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교육비로 보낸 돈이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받은 교육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부모가 보낸 교육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비를 보내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자금을 도와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에 송금한 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결국 교육비와 생활비 외에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손녀의 유학비를 조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사망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 조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이슈가 없겠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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