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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우리·신한銀, 수상한 외화거래 4조..코인 거래소서 흘러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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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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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상회한 4조원 규모의 이상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이들 은행을 통해 이뤄진 송금 금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금세탁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환치기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했다. 또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강도높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은 잠정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22개 업체가 이들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이 최초에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각각 9000억원·1조6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 대비 2배 가량 많은 규모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에선 2021년 5월 3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신한은행에선 올 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22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송금 업체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을 통해 이뤄진 이상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모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하는 식이다. 특히 국내 무역법인과 해외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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