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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검찰, 고객 명의로 49억원 대출한 농협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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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816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대출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천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해 김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40억원까지 늘어났고, 검찰 수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이 50억원 가까이 늘었다.

검찰, 고객 명의로 49억원 대출한 농협 직원 구속기소검찰, 고객 명의로 49억원 대출한 농협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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