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공매도 비중 30%, 주가 3%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일시정지'한다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55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개선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가 3% 이상 하락할 경우, 또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정도만 돼도 다음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또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때는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현재 일각에서는 하락장에서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전체 시장의 공매도 금지로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보다 과열 종목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해 공매도 폐해를 제거하고 시장 왜곡은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비중 30%, 주가 3%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일시정지'한다공매도 비중 30%, 주가 3%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일시정지'한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