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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없어서 못팔아요".. 종부세 완화 이후 '공시가 1억원 이하' 거래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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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816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자마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었으니 저렴한 빌라를 몇 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다주택자 A씨) 서울 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여러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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