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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인권, 북한 정권에는 '불편한 진실'..북한 주민에는 생존문제, 국제사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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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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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로 발탁돼 7월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 9월 이정훈 초대 대사가 취임했으나 1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5년간 공석이었다. 북한인권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직명 대사’로 비상근 무보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등을 공약했다. 이 교수를 북한인권대사에 임명한 것은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자 유명무실화된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교수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다자외교안보 전문 국제정치학자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보편적 시각에서 북한 인권을 접근해야 한다는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민감한 이슈인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긴 데는 이 같은 활동 경험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와 대학 연구실에서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대사직 임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Q. 남북한 화해와 협력, 교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 문제는 방치되어 있었다. A.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측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인권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정권의 성격이나 정치적 목적 등 어떤 이유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목표다. 우리 모두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4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뤄 많은 국가의 모델이 되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그건 민주국가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오준 전 유엔 대사님의 말처럼 우리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 박진 장관님이 “북한 인권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다.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다. 5년간 자리를 비워놓아 임명 시기가 이미 상당히 늦었지만 뜻 깊은 일이고 대사직에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Q. 북한인권대사로서의 활동 방향으로 ‘두 가지 트랙’을 제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A. 북한인권의 활동 방향은 크게 보면 ‘책임 규명’(accountbility)과 ‘국제적 관여’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책임 규명은 북한인권상황을 기록해 공식 문서로 보존하는 것이다. 가해자나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처벌이 당장은 불가능해도 추후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되고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와 책임규명 문제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그 결과로 2015년 6월 서울에 설치된 것이 유엔서울인권사무소다. 둘째, 국제적 관여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참여’(assertive involvement)이다. 한국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수호에 대한 일관적 입장을 가지고 ‘아무나가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19년부터 3년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침묵했다. 박진 장관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 지지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유엔서울인권사무소는 유엔 관할의 주요 인권 국제기구로 일본, 태국 등과의 경쟁 끝에 어렵게 유치했는데 그에 비하면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협력노력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래 사무소 대표도 공석이라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 향후 장·차관이 사무소 대표와 회동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 정부가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 기구를 활용하고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대사로서 곧 사무소를 찾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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