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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7만 소액주주 '발동동'...이르면 9월 상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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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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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 이르면 8월중순 상장폐지 여부 최종 심사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을 앞둔 가운데 가운데 전직 경영진들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펙사벡' 임상3상 시험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 8월 신라젠은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중단을 공시하며 주가가 폭락했는데,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이보다 빠른 4월경 정보를 취득해 6~7월경 주식을 미리 매도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사실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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