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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그들이 사고견을 보호한 이유..비구협 유영재 대표'

울트라맨8

Lv 116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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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유영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유영재]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금 그 사고견의 상태는 어떤가요? [유영재] 죄송합니다. 또 오디오가 들리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앵커] 사고견의 상태는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유영재] 지금은 들리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앵커] 사고견의 상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사고견의 상태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영재] 지금 해당 개는 지난 토요일 저희가 울주경찰서로부터 인계를 받았고요. 개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직접 가서 개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특별한 공격적인 성향이나 이런 건 발견할 수 없었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지금 관찰을 했을 때는 온순한 성격으로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물보호단체이기는 하지만 사고를 낸 개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배경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재] 사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난 뒤에 저희가 한 20분가량의 동영상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처음에 초등학생한테 접근할 때 어떤 패턴을 보면 행동 패턴이 공격성을 띠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개의 주변 탐문을 저희가 했었고 평소에 공격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런 부분의 정보를 듣고 이 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공격성을 지닌 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구명을 해 볼까,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서요. 보호 조치를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SNS로 보호 의사를 표했을 때 비난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유영재]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각오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비난이 과연 사실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견주의 처벌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꼭 마녀사냥식으로 절차 없이 해당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없이 너무 사회적 분노를 달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 번 입장을 밝히고 난 뒤에 저희 단체의 대표전화가 항의전화로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비난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개의 안락사에 대한 부분도 절차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안락사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인 겁니까? [유영재] 죄송합니다. 오디오가 다시 또 안 들려서요.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안락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도 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인가요? [유영재] 그렇죠. 사실 처음에 사건이 지난 7월 12일에 사이 터졌을 거예요. 그때 바로 당일 경찰에서 개의 안락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개물림 사고가 나면 일단 개부터 먼저 안락사를 해놓고 모든 법적 진행 절차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발표한 걸로 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압수물인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압수물이자 증거물이기도 하거든요. 증거물이 재판이나 어떤 사건의 종결이 난 후에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사건을 조사하기도 이전에 개부터 죽이고 시작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고 법률적으로도 증거물은 판결이 날 때까지 보존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 또 이런 형사소송법으로 개를 안락사하기가 곤란하니까 다시 동물보호법을 22조를 적용해서 안락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하지만 동물보호법 22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 시군보호소에서 그 개들을 보호하고 개체 수가 일정 넘어가면 안락사를 하는 그런 보호소 운영 규정에 관한 법률인데 그 해당 개는 사실 국가 압수물입니다. 압수물에는 적용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의 안락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어제 경찰이 밝히기로는 그런 안락사를 할 만한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사실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하려는 수의사가 없었다는 얘기는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편하니까 나서는 수의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저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견주의 재판이 끝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유영재]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재판 후의 과정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재판은 견주의 처벌,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에 대한 부분에 집중이 될 거고 다만 사건이 종결이 되면 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하고 개의 상태가 좋아지고 객관적으로 개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아마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유영재]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개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안 그래도 올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개의 기질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고 다만 법이 공표가 되고 난 뒤 2년 뒤인 2024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기질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법률로 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 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기질 평가 제도를, 물론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생겨날 거니까 거기에 준하는 판단 기준을 정해서 좀 객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기질 평가를 통해서 좀 안전하고 또 개가 후입양이 가능하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한 번 사람을 문 개는 또 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영재]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 번 문 개가 두 번 문다는 얘기 그건 맞는 얘기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교정이나 그런 노력을 안 했을 경우고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구조하고 또 입양을 다 보내거든요. 입양을 보내더라도 사실 가정 내에서도 개물림 사고 발생을 종종 합니다. 그럴 때는 훈련을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가 직접 데리고 와서 전문 행동교정 수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교정시키고 난 뒤에 다시 되돌려 보내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도 저희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께서는 이번 일을 사회적인 책임을 일깨워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유영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옛날처럼 그냥 내가 단순히 동물을 좋아한다, 아니면 집을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단순히 동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옛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개는 우리가 싫든 좋든 공원에 가면 다 보지 않습니까? 공원 가면 산책하는 개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사회의 구성요소로, 어쩌면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에 대한 관리나 안전을 위해서 법도 많이 개정이 됐고 촘촘하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에는 내가 키우던 개를 유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에 그쳤지만 지금 내가 키우던 개를 버리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개에 대한, 사육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똑같이 개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견주가 처벌을 받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는 정말 개의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법률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표님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유영재] 이번 사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 개가 거의 2년 동안 짧은 줄에 계속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개를 묶어서 사육하는 이런 방식이 저희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는 학대로 비춰질 수 있고 또 동물의 복지를 떠나서 사람에게도 그렇거든요. 사실 묶여 있던 개가 풀렸을 때 이번 사태처럼 어떠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개가 묶여 있다 풀리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사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요소가 아직까지 각 사회에 그런 사육 방식을 이용해서 많이 위험적인 요소가 잔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사육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논의와 정부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도 노력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더 뉴핵관] '그들이 사고견을 보호한 이유..비구협 유영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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