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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만 명 좋아요"..'대형마트 의무휴업' 운명은?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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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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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둘러싼 논쟁,전통시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주장도 있고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좀처럼 해법,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국민제안 톱10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중복 전송 사태로 이를 다시 거둬들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세요. [이종욱] 반갑습니다. [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하자, 이와 관련해 논란이 많잖아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전통시장을 지켜야 되는 문제 아니냐, 아니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잖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종욱] 소비자 선택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죠. 그런데 대형마트 규제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국민투표를 해서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소비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슈퍼마켓이나 소상공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투표로 해서 이게 많다고 해서 이런 제안이 있구나라고 해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규제까지 가져가려고 생각하면 충돌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앵커] 이해관계자가 누구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욱] 지금 자꾸 언론에서 대형마트 규제 자체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종욱] 대형마트하고 동네 슈퍼마켓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미 전통시장하고 경쟁하지 않는 유통산업의 규제를 안 받고 있는 24시간 영업하는 이런 체인 있잖아요, 소매점들 이런데 자꾸 우리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전통시장하고의 관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통시장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문제를 중앙정부가 국민투표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앵커] 국민투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를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보고서 그 가운데 3개를 골라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아예 그 3개도 골라놓고서 결국은 중복투표 문제로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관심 이슈는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종욱]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도 대형마트 관련된 규정이 항상 유통산업발전법의 12조 2항인데요. 여기서 뭐냐 하면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가 뭐냐 하면 영업시간하고 그다음에 주 이틀 휴무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한 대로 소비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 교부금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가 권한을 가지는데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앵커]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모신 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종욱] 그런데 이 문제에서 현재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의 대형마트하고 슈퍼마켓하고 전통시장의 관계가 옛날에는 온라인 마켓이라는 게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지하에 식당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0년을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는 뭐냐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경쟁이거든요. 대형마트도 온라인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유통시장발전법에 의해서 대형 기업인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등등은 저녁 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통법에 의해서 대형마트는 못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대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을 하게 하는 비대칭적 규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풀어줘야 된다, 이 부분 자체는. 이건 당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소상공인들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기들도 온라인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는 자기 편리성 때문에 근처 슈퍼마켓을 많이 가요, 그렇지 않나요? [앵커] 우리 언론들도 무조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비교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슈퍼, 동네 슈퍼, 편의점, 온라인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정부도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종욱]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것에 대한 해법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공정 경쟁이고 비대칭적 구조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풀어주는 게 맞죠. 그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앵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에는 국무조정실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내일 규제심판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져야 될까요? [이종욱]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논의해서 절대 결론 못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민 제안 관련된 것 해서 10개를 추릴 때도 우리 대통령실에서 열한 분의 전문가가 경제, 문화 이런 분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소상공인 관련된 이런 문제는 관련된 법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앙정부에서 하겠다? 저거는 개인이 가져가서 나중에 국민 불만만 조장하는 결과를 낼 겁니다. [앵커] 결국 지자체에 맡기고 지자체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문제네요. [이종욱] 지방자치단체 가보면 전통시장 가운데 잘되는 데도 있어요. 애들이 가고 싶어 해요. 또 어떤 경우는 가보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서로 상생을 해서 잘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런 경우도 우리나라는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그냥 다수의 의견만 밀어붙인단 말이죠. 서울에도 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이 상생을 해서 정말 잘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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