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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회사 직원 폭행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에 벌금형·과태료 부과

울트라맨8

Lv 116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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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서울의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회사 직원을 때려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비롯한 사주 일가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경찰과 법원,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받았다.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아들이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B씨를 폭행했다. A씨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내게도 참조(CC)를 하라’고 따지자, B씨가 이메일로 이야기하라고 한 게 발단이었다. 피해자인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잡아챘고, 이 과정에서 B씨의 팔이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B씨는 양쪽 어깨 관절과 오른쪽 손목 등에 염증이 생기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봤다. B씨가 폭행을 참지 못하고 항의하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을 했다. 가해자인 A씨는 30대 남성, 피해자인 B씨는 50대 여성이다. B씨는 올해 4월 21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청구란 검사가 폭행·상해 사건이 벌금, 과료 혹은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한 이후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의 아내이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C씨가 회사에 문제를 일으켜 이슈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최근 다른 팀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서 차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내려갔다. B씨는 “법원 판결 후 받은 강등 통보는 부당 인사”라며 “정당하지 않은 인사 발령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2차 가해나 부당 인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C씨는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폭행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는 해고 처리됐다.
[단독] 회사 직원 폭행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에 벌금형·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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