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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갑질·비리 연루자인데 오히려 '특혜'..무안군 인사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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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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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최근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특혜 잡음이 일고 있다. 갑질 혐의로 분리조치된 직원에게 오히려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비리 의혹으로 수사 대상인 6급 팀장은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의회로 전출시킬 것으로 알려져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무안군은 10일자로 사회복지 6급 A씨를 일로읍으로 전보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갑질 혐의 등으로 투서가 들어와 감사계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감사결과 A씨가 하위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업무분장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 확인돼 분리조치 결정이 났다. 문제는 본청에서 일로읍으로 전보됐지만 일각에서는 전남도 감사관실에 갑질제보가 접수돼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서둘러 인사조치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갑질로 인한 징계로 인해 자신의 자택에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곳에 배치돼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행정 6급 팀장인 B씨를 군의회로 전출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현 무안군의장은 지난 6월말 의회 전문위원(5급)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 무안군에 B씨의 전출을 요구했다. 무안군의회는 행정절차를 밟아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격사유가 없으면 B씨를 전문위원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환경관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무안군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인접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석을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주고 사들인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출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갑질 의혹 직원은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돼 곧바로 분리조치 했다"며 "다만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됐다는 것만으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군의회 전출과 관련해서는 "해당 팀장이 단지 참고인 조사만 받은 상태"라며 "피의자로 통보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전출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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