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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고용부, 주물업계 위한 안전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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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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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주물업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를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규모 주물업은 대부분 업체가 안전관리 여건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 내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까지 크레인 등 기계와 고열,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2017~2021년 사고사망자가 154명으로 발생형태별로는 끼임이 35명, 추락 31명, 물체에 맞은 경우가 19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폭발·파열 12명, 부딪힘도 9명에 달했다. 주물을 가공하거나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남 한 주물회사에서 근로자가 조형기 인근에서 작업 중 턴테이블 실린더와 유압블럭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가이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은 물론, 대책까지 제시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배포하는 가이드를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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