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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20년 우정 갈라놓은 '과일값 외상 말다툼'..살인미수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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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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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두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야채와 과일 노점상을 하던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20여년 동안 알고 지냈다. 그런데 A씨는 과일 외상값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상값을 모두 갚았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날 죽여라'는 B씨의 말을 듣고 '죽이겠다'며 욕설을 내뱉은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뺨이 8㎝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필적 고의 하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B씨를 툭툭 쳤을 뿐이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B씨 얼굴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라며 "머리를 쳤다는 칼등도 칼날 중간 부분의 칼등과는 달리 사실상 칼날 앞부분에 해당해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격자도 A씨가 칼로 B씨의 얼굴을 찔렀다는 점에 관해선 반복해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년 우정 갈라놓은 '과일값 외상 말다툼'..살인미수 징역 확정20년 우정 갈라놓은 '과일값 외상 말다툼'..살인미수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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