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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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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783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원고 중 A씨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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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본인이 갖다 바친걸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