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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자유의 몸 된 이재용..위기의 반도체 '구원투수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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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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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사법 족쇄를 모두 벗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특히 '칩4' 참여 여부 등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고리가 되면서 중대기로에 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 사법 족쇄 모두 벗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각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였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같은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 요건을 갖춰 풀려났다. 가석방은 석방 후에도 형기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으로, 해당 기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함은 물론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기가 만료되면 보호관찰도 종료된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이미 만료됐다. 그럼에도 경제계 등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것은 형기 만료 후에도 유지되는 취업 제한 규정 때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해당 사안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사면을 받지 못했다면 2027년 7월29일까지 이 부회장은 삼성에 취업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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