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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정국의 핵으로 다시 떠오른 '검수완박'..여야 극한 대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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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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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정국의 핵으로 다시 부상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2개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킴에 따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공직자·선거범죄 중 부패·경제범죄와 연관된 죄목을 폭넓게 해석,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수완박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입법과정에서 정국을 흔들었던 검수완박 법안이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을 이용한 꼼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논란은 다음 달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는데 '등' 한 글자가 법안을 확대 해석하는데 단초가 됐다. 즉, 부패·경제범죄는 예시일 뿐,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을 문헌적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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