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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말다툼 중 여친 '150만원 루이비통'에 소변 30대남, 벌금도 '가방 값'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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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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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B씨가 소유한 1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액상형 구취제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방에 있던 가방을 거실로 갖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중 여친 '150만원 루이비통'에 소변 30대남, 벌금도 '가방 값' 수준말다툼 중 여친 '150만원 루이비통'에 소변 30대남, 벌금도 '가방 값'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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