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해양과학기술원 보유 관공선, 정원 부족으로 운항 차질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8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관공선 운항에 필요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된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6척의 선박 가운데 5척의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규정 상 21명의 정원이 책정된 온누리호에는 15명, 16명인 이어도호에는 13명 만이 근무를 했다. 또 독도누리호와 장목 1,2호 등도 모두 규정상 정원보다 현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5894t급 선박인 이사부호는 현행 훈령이 2500t 미만 관공선 승무정원만 규정해 놓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정원(6명)의 3분의 1인 2명 만 근무 중인 독도누리호는 지난 2월 전임 기관사가 퇴사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현재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부족 인원은 상·하반기 각 1차례씩만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해양과학기술원의 규정상 오는 10월이 돼야 충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인원 부족으로 수십 억 원의 국세가 투입된 관공선이 운항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인사규정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공선 승무 정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생겨난 비효율적인 사례나 법에 정해진 승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력이 수시 또는 즉시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채용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양과학기술원 보유 관공선, 정원 부족으로 운항 차질해양과학기술원 보유 관공선, 정원 부족으로 운항 차질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