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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與 "헌법에 규정".. 野 "입법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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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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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과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법은 근본정신이 있는데, 법 체계 혹은 문헌상의 작은 틈새, 허점, 이런 걸 갖고 법의 근본정신과 취지를 흔들어버리는 행위는 ‘법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검찰수사권은 헌법에도 규정을 해 놓은 사안인데, 검찰수사권을 하위 법령(검수완박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가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놓고도 치열하게 격돌했다. 야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놓고도 ‘사퇴 압박용’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각각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與 '헌법에 규정'.. 野 '입법권 부정'與 '헌법에 규정'.. 野 '입법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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