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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보일러·도배장판 교체비, 집 양도때 공제되나요?' 국세청,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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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55

집을 사고 나서 오래된 보일러와 싱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했다면 집을 양도할 때 이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 텐(Top 10)' 자료에 따르면 집 양도시 보일러 교체비용은 공제되지만 싱크대, 장판, 벽지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주택에 쓴 돈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양도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은 양도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베란다 새시(샷시)비, 건물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나 보일러 교체비용, 방 확장 등 공사비,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해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수선이나 경미한 개량이라 자산가치 상승보다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익적 지출이 된다. 벽지, 장판 교체비용과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깨진 유리나 기와 대체, 화장실 공사비 등으로 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일러·도배장판 교체비, 집 양도때 공제되나요?' 국세청, 사례 소개'보일러·도배장판 교체비, 집 양도때 공제되나요?' 국세청,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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