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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또 바뀌는 부동산 세금, 유주택자 투자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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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124

절세(節稅)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불린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절세는 기본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세금 문제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세금들은 집을 사고파는 시기는 물론, 집값이나 지역의 규제 수준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다. 잦은 법 개정으로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 복잡해진 세법에서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세무사(사진)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직접 부동산 투자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누구보다 현장 상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데다, 양도세에서만큼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쉬운 설명이 가능하다. 이 세무사는 오는 29일 진행하는 '2022 한경 재테크쇼'에서 '2022 세제개편, 최고의 절세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뀌는 세금 관련 얘기를 풀어줄 예정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법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지만 세금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보유세부터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공정시장가액을 낮추고, 과세기준금액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고 했다. 당장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뀐 것도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올해 바뀐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점도 올해부터 적용된다"며 "다만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한 부분은 아직은 통과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이 개정된다는 가정하에 내년부터는 종부세 세율과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세 부담 상한선 관련 내용이 바뀔 것"이라며 "증여세 역시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기간 변경,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바뀌는 부동산 세금, 유주택자 투자 기회 있다'[2022 한경 재테크쇼]'또 바뀌는 부동산 세금, 유주택자 투자 기회 있다'[2022 한경 재테크쇼]

댓글 2

대유안대유Lv 95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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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시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