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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과다 투약 모른 척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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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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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영아에게 기준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개월 영아 유림이는 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당시 수간호사가 과다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저희가 확보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의사에게 보고를 막은 정황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수간호사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마에 해열시트를 붙인 유림이가 엄마 등에 업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병원 도착 13시간 후 유림이는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집니다. 간호사가 기준치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치료 약물을 정맥주사했기 때문입니다.

[단독]과다 투약 모른 척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단독]과다 투약 모른 척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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