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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담보대출 비율 커도 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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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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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 대출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담보 금액이 농지 가격의 30%를 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24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한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해 시행초기 5년 동안 누적 가입 건 수가 520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1만 건을 돌파한 뒤 올해 5월까지 2만건을 넘었다. 농지연금 지급액도 지난해 184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20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에는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 농업인 가입을 확대한 데 이어 담보대출이 설정된 농지에 대한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농기계 구입이나 자녀 학자금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 기존에는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됐을 때에만 가입이 허용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했다.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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