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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온라인공연 음악 저작권 사용료 신설…‘오프라인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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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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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연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오프라인 공연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징수기준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연이 크게 증가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공연 형태가 꾸준히 기획되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로, 온라인 공연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것으로 ▲온라인 공연 정의 ▲유·무료 공연 구분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 적용 등을 담고, 기존 오프라인 공연(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연주회 등)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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