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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없앤다…"사적 취향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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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045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고, 시위도 금지되는 통제 국가로 유명합니다. 이런 싱가포르의 엄벌주의와 엄숙주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끼리의 성관계를 금지하던 법을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77A 조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리셴룽 / 싱가포르 총리 - "국민 대부분이 인간의 성적 지향과 행동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남성 간 성관계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1938년 도입된 싱가포르 형법 377A 조는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면 최대 2년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폐지 요구는 2007년부터 꾸준했습니다. 싱가포르 시민 가운데 형법 377A 조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4년 전 55%에서 올해 44%로 크게 줄었습니다. ▶ 인터뷰 : 림사잉 / 싱가포르 시민 - "저는 형법 377A 조가 아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지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동성혼까지는 당분간 허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 인터뷰 : 리셴룽 / 싱가포르 총리 - "결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상 싱가포르에서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의 결혼만이 인정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어도 처벌하는 엄벌주의와 엄숙주의로 악명높았던 싱가포르가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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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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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