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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살인범이고 전자발찌 찼다"…출소 사흘 만에 모텔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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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890

출소 직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6일 출소 이후 사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과 사실을 내세우고 위해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피해자가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0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 '살인범이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취지로 위해를 가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법원은 다음 날 "주거지가 부정확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살인범이고 전자발찌 찼다'…출소 사흘 만에 모텔 난동'살인범이고 전자발찌 찼다'…출소 사흘 만에 모텔 난동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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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