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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체육회발 청주시 4급 승진요인 '불투명'..사무국장 임기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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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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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하는 외부산하기관 임원 중 임기를 50일 정도 남긴 시체육회 사무국장(4급 서기관 상당) 자리가 애매해졌다. 새로운 이범석 시장 체제에서 전임 시장 시절 임명한 현 사무국장을 교체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체육회 내부 규정을 따지면 어려울 수 있다. 민선 체육회장 도입 전 단체장이 회장을 맞던 시절 한범덕 전 시장은 당시 남기상 흥덕구청장을 2020년 10월12일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시청 4급 서기관 국장급이 사무국장으로 수평 이동하는 관례와 같다. 2년간 직을 맡은 남 사무국장의 임기는 10월11일까지다. 남 국장이 물러나면 종전과 같이 시청 국장급 중 조기 퇴직자가 체육회 차기 사무국장을 맡고, 이렇게 되면 조직 내 서기관 승진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체육회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이 상충하면서 현 사무국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공공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임의단체에서 법적단체로 전환한 시체육회는 정관과 인사규정 등 운영기준을 만들었다. 지난 3월에는 인사규정에 사무국장 임기를 2년에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정년 조항도 신설했다. 과거 사무국장 임기를 2년에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자체 사무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 규정을 따르면 2년 임기를 마친 남 사무국장도 연임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연임을 불허하면 새로운 사무국장 임명을 위해 시청 국장급을 물색해야 한다. 하지만 시체육회 '정관'을 따지면 현 사무국장은 앞으로 2년 더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으로 전환한 체육회는 정관을 만들면서 사무국장 임기를 연임 조건 없이 아예 '4년'으로 못 박았다. 이 정관을 적용하면 현 사무국장의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 보장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면직시킬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가 인사규정-정관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사무국장의 임기가 애매해진 것이다. 체육회는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노무법인 등에 문의한 결과 상위 규정인 '정관이 우선한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를 무시하면 법률적 다툼의 소지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법률자문에 따라 현 사무국장은 정관을 적용, 앞으로 2년 더 자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승진요인이 막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가 조직 내 인사적체 해결을 위한 방안인 만큼 애초 취지가 유지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시체육회는 현 사무국장 임기를 회장과 이사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9월 중순께 이사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따를 예정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자문 결과는 상위 규정인 정관을 따르는 게 맞는다고 나왔고, 이사회에서 임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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