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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금품제공' 대형건설사, 1심서 벌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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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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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1억8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현장 책임자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가담한 직원 6명은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졌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 임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롯데건설 홍보용역을 맡았던 회사 대표는 OS(Outsourcing·아웃소싱) 요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비롯해 현물, 여행경비, 리조트·호텔 숙박권 등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579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총 225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도 선정되기 위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총 354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롯데건설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공사 선정 과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라면서 "롯데건설은 과거에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금품제공' 대형건설사, 1심서 벌금 7000만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금품제공' 대형건설사, 1심서 벌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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