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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법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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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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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인과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단체들이 국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관리하기 위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기금 지원을 차단하는 등 배제 조치를 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한 조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2월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는 약 5년 만에 나온 1심 결과이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는 500여명이었으며 청구금액은 73억원에 달했다. 원고 중 다수는 지난 6월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소송이 장기화하자 소를 취하한 이들도 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 이들은 정부가 원고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사례 등이다.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예술인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월 독립영화를 배급·제작하는 ‘시네마달’이 유사한 취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영화사에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창비 등 출판사 11곳, 서울연극협회 등이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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