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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환경 규제가 국가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는 일 없도록 하겠다"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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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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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 규제가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단기간 고도성장을 한 한국은 짧은 기간 규제가 급격히 늘고,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30∼40년 전 산업화 시대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혁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며 “규제가 민간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도록 성과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구시대 낡은 규제는 환경부가 적극 타파해가겠다”며 “기업 요구를 들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환경 성과에 집중하는 규제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닫힌(positive)’ 규제에서 ‘열린(negative)’ 규제로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로 등 규제 혁신 4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규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을 찾아내는 적발률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지키는 준수율이 중요하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건설 재개가 추진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현행법 규정에 따라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은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협의와 평가를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환경부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는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했고, 이후 유선을 통해 내용을 보강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한 것이 눈에 띈다. “폐기물 규제 개선의 핵심은 법령에 명시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만 허용(포지티브 규제)하다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네거티브 규제)하는 것으로 바꿔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피 찌꺼기(커피박)의 경우 최근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가능해지면서 복잡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됐다. 커피박을 이용한 화장품이 개발되기도 했다. 2012년 이후 커피박은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를 재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1t 폐기 시 338㎏ 발생)에도 기여한다.” ―고철·폐지 등도 복잡한 처리 절차 없이 곧바로 순환자원으로 활용되는 건가. “고철·폐지·폐유리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개 3개월 동안 4단계에 걸쳐 복잡한 신청·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검토 과정 없이 즉각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폐기물 규제 혁신으로 재활용의 길이 넓어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달린 것이어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년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2000억 원 이상의 재활용제품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물질 규제가 330여 개에 달할 정도 많은 줄 처음 알았다. “화학물질 규제 혁신은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각 물질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항목 수가 326개인데,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위험도에 관계없이 이들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화학물질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이 더 위협받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 시설 기준, 영업 허가 등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화학물질 특성상 안전·건강과 관련돼 아주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유해성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취급·관리 수준을 정해가는 데에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합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에서의 애로사항을 시민사회도 들으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이 될지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규제 혁신을 한다 해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도 큰 틀의 변화를 예고했다.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50대 귀농인이 평생 모은 10억 원으로 3만㎡의 땅을 구매해 숲속 야영장을 운영하려다가 1억 원을 들여 수질·대기질·생태계 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을 알게 돼 포기하려 한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인근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를 활용해 기간과 비용 모두 줄어들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스크리닝제(사전검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획일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주요 대상 사업 중에는 신한울 3·4호기 원전도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이 적용되는 건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은 현재 신한울 3·4호기와 같이 협의 중인 특정 사업과는 무관하게 이뤄진다. 다만 규제 개선이 아니더라도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기존 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5년 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평가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부지 주변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최대한 활용해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협의와 평가를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부 정책이 ‘기업 프렌들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기업 등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으면 국민이 바라는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 기업 요구를 들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환경 성과에 집중하는 규제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환경 규제라면 기업의 적발률을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준수율을 어떻게 높이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무조건 기업에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같이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겠다는 게 내 자세다.” ―9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한 유럽연합(EU)처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사용 등 전제 조건이 포함될지 궁금하다.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부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경우 2050년을 얘기하고 사고저항성 핵연료 이용은 2025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나 제반 상황이 유럽과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말 만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르면 ‘Y+37’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부지선정 절차 착수 연도(Y)부터 37년 이내에 영구 처분시설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지 선정 절차를 내년에 착수한다고 해도 이 기준에 따르면 최소 2060년이어서, 실제 방폐장 건설 연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파트너 부처들과 협의 중이다.”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을 비교해 달라. “이명박 정부 때에는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파리협상 신기후체제가 되면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큰 과제가 주어졌다. 이에 맞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 수단을 구체화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일이 더 많아졌고 책임도 무거워졌다. 특히 탄소중립을 포함해 주요 환경 이슈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고, 기업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생존 차원의 문제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 규제를 혁신한다고 할 때 기업이 할 수 있게끔, 움직이게끔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취임 100일(지난 18일)이 지났다. 소회가 있다면. “새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돼 어깨가 유난히 무거운 나날이었다. 새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외에 숨겨진 과제는 없는지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얼마 전 확인해 보니 취임 후 4일에 한 번꼴로 현장에 다녔다. 지난 5월 장관 취임사에서 ‘현장과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 ‘정책을 만들더라도 현장을 보지 않고 만들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직접 다녀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현장에서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또 다른 의미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환경 규제가 국가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는 일 없도록 하겠다'

'환경 규제가 국가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는 일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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