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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불법 선팅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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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Lv 92
조회 수3,139

제가 외국에서 운전을 종종 해보고 느낀 정말 편했던 것은 도로위의 운전자, 보행자와 서로 사인을 아주 쉽게 주고받은 것 입니다 눈을 마주치며 사인을 주고받고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더군요 (한국포함 많은 선진국들은 앞,1열 짙은 선팅이 불법) (정식 명칭은 윈도우 틴팅)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도나도 짙은 선팅으로 인해 '익명성' 이 보장되고 그것을 악용하여 소통불가, 난폭, 보복운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비상등, 클락션 등을 이용한 부적절한 의사소통이 야기되며 야간에는 시야 미확보로 상시 상향등까지 ㅡㅡ 아마도, 선팅을 전부 안 한다면 난폭운전이 확 줄어들 것 입니다 뭐 그래도 할놈들은 할거지만요.. / 하단의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운전 많이 해본 분들이 보신다면 기사를 읽고 나서 결국 보행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에요 한국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면, 1열 투과율이 70%, 40%의 농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이 지키지 않으며 너무 많아서 거의 뭐 단속불가 입니다~ 심지어 경찰차도 짙은 선팅으로 되어있더군요 .. 차량 출고시 선팅 국민농도? 30/15/15? 이건 불법농도죠... 불법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음 그래서 제 생각은요 우리나가라 앞으로 더 나은 자동차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짙은 선팅을 지양하는것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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