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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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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장기전세주택 청약시 다자녀 가족에 부여되는 가점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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