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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꿀팁] 포트홀 밟고 차량 파손시 보상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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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Lv 73
조회 수1,192

1.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메뉴 -> 국민참여 클릭하여 접속

3. 고객의소리 (민원) 클릭

4. 노면파손 피해비상 신청 클릭

5-1. 포트홀을 밟고 파손된 지점의 도로를 도로에 찍는다. 5-2. 담당지사와 연락처를 확인 후 연락하여 필요 절차와 서류를 안내 받는다

6. 포트홀을 밟고 파손 됐을 시 잠시 근처에 주차해 포트홀을 밟아 파손된 자동차 사진을 꼭 찍어준다

7. 위치 태그를 킨 다음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까지 사진에 기록됨 (확실한 증거)

8. 만약 차량이 파손됐을 시 보험사 견인을 불러서 이동하면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함 ※ 1588-2504에 전화하면 도로교통공사에서 일정거리 무료로 견인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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