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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추장사Lv 6
조회 수777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관련 조언 부탁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4월 경에 4차선 강변북로에서 반자율주행 사용중 인식 못하는 구간이 있어 1,2차선과 3,4차선 잠시 나누는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단독사고였고 제 차량과 다른 차량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헌데 저의 차량 뒤에오던 B차량이 제 사고로 인해 급정거를 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C차량이 B차량과 충동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2차선 주행중 가드레일 충돌 후 전복되어 1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분리대 뒤 안전지대에 정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C차량은 1차선에 차량부속품 등으로 차선을 옮길 수도 없었고 B차량과의 간격이 좁다보니 충돌했나 봅니다. 사고 당시 사고가 크게 나서 뒷차량은 제가 못봤는데 그런일이 있었다고 경찰관에게 정리 후 이동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C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라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얼마 후 저의 보험사측에서 C차량이 B차량과의 충돌에서 저의 책임이 있다며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보험사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지금 2달 이상 지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의 보험사측에서 연락이와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저에게 25%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의 보험사측에서는 한번더 재심(?,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보험사측에서 그날 당일의 사건번호가 있나 알아봐달라고 하여 경찰서에 전화했지만, 당시에 단독사고이고 과속/음주 등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어 사건접수 자체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저의 차량이 1달가량 밖에 안된 차인데 폐차가 되어 자차보험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 보험처리 되어 문제는 안됐고 이번것도 보험처리가 되니 크게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 등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급정차를 하였을 때 뒤에서 차량이 충돌하면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시 협의를 거쳐도 25%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 제가 납득을 못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경험 많으신 겟차 회원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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