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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직도 헷갈린다고요, 우회전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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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486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 지역도 확대되죠. 운전자 사이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적색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와전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이전까지, 교차로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 후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보행자 보호 의무 말고는 우회전 진행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교차로 특성상, 차량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 신호등을 살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명확한 법이 없다 보니 우회전 차로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보행자가 눈치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바빴죠. ◇전방 횡단보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로 이해하세요 보행자의 횡단 시도를 기준으로 운행하면 이해가 쉽다. 올해부터 개정된 법의 기준은 쉽습니다. 바로 ‘보행자의 횡단 시도’인데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 보도 앞에서 건너려고 시도한다면, 무조건 정지하면 됩니다. 반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이 가능한 거죠. 보행자 신호를 전방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 횡단보도로 구분해보면 됩니다. 바로 앞의 전방 보행자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해 주변을 살핀 뒤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전방 주시 후 우회전이 가능하죠.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후, 보행자의 횡단이 완전히 종료되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중에도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불법입니다. 다만 녹색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전방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강화됐다 차량 우회전 단속을 하는 교통 경찰의 모습. /더비비드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보고도 우회전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자전거도 3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죠.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2회~ 3회 위반 시 5% 할증됩니다. 4회 이상 위반할 경우는 보험료의 10%가 늘죠.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여도 일시 정지 후 통행은 기본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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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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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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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

탈퇴자Lv 21

이거 자꾸 퍼지네요. 잘못된 건데.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왜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 없으면 통과입니까? 무조건 정지 후에 보행자 빨간불 들어오면 우회전 들어가야죠. 이상한 기사내서 혼선주네요. 우회전후 횡단보도 나오는건 보행자 초록불일때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 다 지나가거나 없을 때는 주의하면서 지나가면 되는거고요. KBS공영 달고 일 똑바로 안하네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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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저도 글케 알고있었는데 전방은 정지 우회전시는 없으면 가도되고 기사가 일케나서 헷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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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스992sLv 91

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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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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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오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