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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제가 업무용으로 중고 레이를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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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조회 수1,448

제가 지금 차가 없어서 제 명의로 구입을 했는데요 실제 제가 쓸건 아니고 와이프가 업무용으로 쓰긴할건데 계획상으로는 길면 1년 짧으면 몇달 타고 제가 차가 나오면 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업무용으로 타면서 세대에 총 차 대수가 3대가 되니 이 레이는 사업자 명의(법인아님) 로 돌리고 싶은데 상관없죠??? 어차피 차 보험 같은건 사업자가 낼거고 초기 명의 이전 과 취득세 같은 세금만 내면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겠죠?? 사업자는 큰 사업은 아니고 1억미만 면세 간이사업자에요 ㅎ 경비 처리해봐야 큰 이득은 아니긴하지만 그냥 명의라보 사업자 돌려도 괜찮나 싶어서요 ㅋ

댓글 1

bulletprLv 73

레이는 경차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인대 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부가세 환급을 못받겠죠 그거 아니면 딱히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팔때도 환급을 다받으셨으면 팔때 가격만큼 부가세 토해내야 되더라구요 자세한건 세무대리인에게 참고하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