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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국토부 포드 브롱코 탈착식 도어 안전 기준 위반 '조사 검토' 도로 주행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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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157

포드 브롱코가 국내 자동차 안전 법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롱코는 지난해 7월 미국 출시에 이어 지난 3일 국내에 처음 소개된 SUV다. 25년 만에 부활한 정통 오프로더로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브롱코는 그러나 승강구(도어) 탈부착 기능이 현행 국내 안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롱코는 승강구를 탈거한 상태로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발 시 불법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포드 브롱코는 누구나 쉽게 탈거하고 다시 부착할 수 있는 조립식 도어와 루프가 적용됐다. 포드는 브롱코가 이 기능을 사용해 오프로드에 최적화한 감성을 살릴 수 있게 해 주고 "고객들이 오픈 에어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한다. 오토헤럴드 취재 결과 브롱코 조립식 도어는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규칙 23조(승차 장치)는 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외부와 차단된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모든 자동차는 승강구에 잠금장치를 설치(제 29조)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규칙 제 104조(승강구)다. 자동차 승강구는 일정한 강도 이상 측면 하중에 적합해야 하고 문 걸쇠 장치 및 문경첩장치 등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승용차 옆문은 지름 305mm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 기둥의 시험 장치를 이용, 매초 12.7mm 이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도 일정한 기준을 요구한다. 승강구에 매우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만일 있을 사고에서 운전자와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등 2차 부상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다. 포드 브롱코 탈착식 도어를 떼어내고 차실을 완전히 개방하기 때문에 측면 충돌이나 전복 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독] 국토부 포드 브롱코 탈착식 도어 안전 기준 위반 '조사 검토' 도로 주행 불법[단독] 국토부 포드 브롱코 탈착식 도어 안전 기준 위반 '조사 검토' 도로 주행 불법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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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랭Lv 35

근데 fta땜에 미국차는 1년에 몇만대 까지 한국 규제 안받고 팔수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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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그런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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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안전관련규제는 다르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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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랭Lv 35

그래서 미국차만 깜빡이 빨강으로 들여와도 괜찮은걸로 알고있어요 안전관련은 다를수도 있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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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아하 저는몰랐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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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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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작성자

과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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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