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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전기차는 제외, 일반 차량 운전자만 내는 '국도' 통행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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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20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고속도로 민자도로가 아닌 국도의 '통행세'를 내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기름을 안넣으니 그런게 없다네요 한번 손볼필요가 분명있기는 해보입니다...

전기차는 제외, 일반 차량 운전자만 내는 '국도' 통행세가 있습니다전기차는 제외, 일반 차량 운전자만 내는 '국도' 통행세가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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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곽선생Lv 97

이건 공평하지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