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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민감 수사에 장관 개입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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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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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법적 쟁점은? "국회 통제 있어 우려 사항 문제 없다" "경찰국 인사, 총경급 고위직만 해당..숫자 적다" "민감 수사에 장관 개입하면 형사 처벌 대상" "검찰이 정권 유지 수단이 된 적 있듯 경찰도 그랬던 적 있다" "선택은 정치 행위..정권의 선택 존중돼야" "검찰은 검찰청법 있지만, 경찰은 행안부 공무원 신분이라 둘은 다르다" '공무원 집단행동' 무엇이 문제? "무력 행사가 가능한 군인과 경찰의 단체 행동은 문제될 수 있어“ ◀ 앵커 ▶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전면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반갑습니다. ◀ 앵커 ▶ 일단 시행령이나 법이냐, 법적 쟁점이뭔가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소관 업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발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법의 위법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나아가서 최근에 있었던 법제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에 의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열거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예시적으로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라는 것은 수사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수사 이외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각종의 치안 활동이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정부 조직법상에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의 범위 내에 있는지 써놨는지는 불문하고 그 범위는 당연히 법률 해석상 행안부 장관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이해하건, 법으로 위임을 해서 한다 하건 할 때 부조직법과 정부조직법 헌법의 어떤조직 구성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법 법제처의 해석에 근거를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찰의 반발은 수사에 관련한 왜 시행령으로 하느냐 이 이야기군요. ◀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5공이나 이럴 때 경찰이 정권의 하수꾼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1991년에 내무부에서 치안본부가 분리돼서 경찰청으로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결국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지금 30년 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반발인데 그 반면에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경찰한테 수사 게시권과 종결권이 없었지 않느냐. 그때는 없다가 지금 어떤 궐란이 생겼다고 하면 어떤 통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청와대 내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와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한 것은 오히려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것은 결국 책임 총리, 책임 장관 하에서 행안부 장관 내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행안부 장관의 지위나 이런 부분은 결국 나중에 국회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적 통제 시스템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권한은 가졌고 어떤 통제는 받기 싫어하는 그런 범위 속에서 서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투고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의 구성 원리를 봤을 때는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과 통제가 따르는 것은 기본 원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누가 통제를 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정부는 행안부 장관에서 두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경찰청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경찰 현직에 있는 총경급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지금 경찰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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